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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는 국민연금은 가입을 한 배우자가 사망을 하여도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일반연금과는 다르게 유족연금의 수령조건과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니 제 글을 참고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일정률로 더한 액수이며,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망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제공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가입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할 때에도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배우자 (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배우자 (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1953~1956년생 : 61세
1957~1960년생 : 62세
1961~1964년생 : 63세
1965~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 1 이후인 경우에 한합니다.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등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서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액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재산이나, 나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반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나이 및 소득 유무를 확인하고 부양 받아야 할 가족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2016 . 11 . 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이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정지
1) 유족연금 수급권자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녀가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입양된 경우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 합니다.
3)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2)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명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07. 1. 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하다가 2013.5.1 청구하게 됐을 경우, 최근 5년인 2008.5월~201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6월부터는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으니 편하신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반드시 필요한 서류
2) 해당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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