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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금리가 변동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유지한 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전환 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16일 부터 실시됩니다.
선착순 접수는 아니며 29일까지만 신청을 하면 되고, 다만 신청액이 공급 한도를 초과하면 신청자의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정할 예정이며 실제 대출은 10월경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자격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대출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범위에서 지방(광역시 제외)
노후 20년 이상 소형(85㎡)이하 단독주택은 제외됩니다.
* 부모나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방의 단독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으며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자녀 둘 이상인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며, 대출 기간이 짧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이 상품은 만기일 일시 상환할 수 없으며 대출과 동시에 원리금을 꾸준히 분할하여서 상환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하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원금에 대해 1.2% 한도 안에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 이 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주 내 신처잉 몰리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부만 변동)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은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한 주택으로 여러 금융 기관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취급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Citibank,신한은행, KEB외환은행 ,우리은행,하나은행,제일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 등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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