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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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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노인성 질환 중 가장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난청입니다. 난청 진료 인구가 매년 5% 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력의 저하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각가지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체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기를 통해서 재활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값비싼 보청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보조금을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혜택


    2015년 11월 15일부터 청객장애 등록자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시 지원되는 보장구 급여비가 기존 34만원 에서 131만원 (본인부담금 10%) 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지원대상자는 2~6등급 청각장애판정을 받은 난청인인데요 등급별 가격 차이 없이 모두 지원금을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차상위계층 1,310,000원 지원


    건강보험대상자 1,179,000원 지원(보청기 구매대금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상이할 수 있으며 환급 금액은 동일합니다. 


    15세 미만 아동 양측 보청기 지원가능 (최대 2,620,0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지원절차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등급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진단검사를 받고 청력검사 2~3일 간격으로 3회를 받으셔야 합니다. 

    2. ABR검사를를 통해서 추과적으로 뇌파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최종 뇌파검사까지 통과를 하면 거주하시는 곳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4. 한달 후 청각장애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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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국가보조지원 신청방법


    # 일반인의 경우 (청각장애 등급 판정자)

    1.국민건강관리공단에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2.지원금 2~3일 이후(한달내에)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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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의 경우 (청각장애 등급 판정자)

    1. 처방전을 받고 주민센터에 제출

    2. ( 2주~한달정도 소요) 적격통지서 

    3. 보청기 구입(거래명세서)

    4. 한달 뒤 보장구 검수확인서

    5. 모든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 청각장애인의 경우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 발급받아서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또한, 진료비 상세내역서와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을 받아서 모든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 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 검수확인서
    -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 통장사본
    - 청각 장애 복지카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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