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약정할인제도 25% 요금할인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휴대폰을 새로 구매를 하실분이나 휴대폰 구매 후 계약(약정)기간이 종료된 분들은 선택약정지원제도를 활용을 하면 휴대전화 요금에 25%를 감면을 받으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선택약정지원제도란? 2014년 단통법 출시와 동시에 생겨난 제도로서 통신사 계약서 약정을 통해서 매달 요금을 할인을 받는 제도를 말하면 대상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시 선택약정으로 선택-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새 휴대폰, 중고휴대폰 등- 2년 넘게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자 선택약정할인제도 혜택 휴대전화 요금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요금제 4만원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 1만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구입시 주의사항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