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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약정할인제도 25%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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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휴대폰을 새로 구매를 하실분이나 휴대폰 구매 후 계약(약정)기간이 종료된 분들은 선택약정지원제도를 활용을 하면 휴대전화 요금에 25%를 감면을 받으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선택약정지원제도란?


    2014년 단통법 출시와 동시에 생겨난 제도로서 통신사 계약서 약정을 통해서 매달 요금을 할인을 받는 제도를 말하면 대상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시 선택약정으로 선택

    -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새 휴대폰, 중고휴대폰 등

    - 2년 넘게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자



    선택약정할인제도 혜택



    휴대전화 요금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요금제 4만원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 1만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구입시 주의사항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내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요금할인 부분이 더 큰 경우에는 선택약정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단말기 지원금이 더 큰 경우에는 단말기지원금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말기 모델명 : 000000 

     출고가: 0000원 

    요금제 

     월 평균 사용량

    데이터___GB, 음성___분, 문자___건 

     선택 요금제명

    000000000000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선택시 (선택약정)    총 요금할인 (24개월기준)

     단말기 지원금 선택시 (공시지원금)          단말기 지원금__________원


    * 새로운 계약(약정)을 맺는 것이므로 통신사 이동 계획이 있다면 선택을 하면 안되며 공시지원금 (휴대폰구입보조금)을 받았는데 선택약정으로 변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방법



    SKT : 080-8960-114

     KT : 080-2320-114            

     LG : 080-8500-130


    위 번호는 각 통신사의 선택약정 부서이며 전화해서 가입요청을 하시면 되며 앞에서 설명한 주의사항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신규가입시 질문예시


    -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에 뭐가 더 유리한가요?


    상담원이 말을 해주는 답변을 듣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비싼요금제( 7만원이상)은 선택약정이 유리하며 가입신청서에 제시된 금액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재약정(재계약) 질문예시


    1. 약정기간이 종료되었나요?

    - 종료되지 않았으면 기존 지원제도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선택약정에 가입해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나요?

    - 위약금이 없다면, 본인 통신사 이용계획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 재약정을 신청을 하셔서 요금을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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