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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모르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기 전 부터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정보도 많이 듣고 비교를 하면서 학원을 등록을 해주지만 기대를 한 만큼 좋은 곳이 아니거나 아이가 다니기 싫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학원비를 환불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원비에 정확한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더 좋은 포스팅 학원비 할인카드 KB국민에듀카드 하나면 해결 공신닷컴 수강료 환급방법 알아보세요 학원비 환불규정 학원을 그만 두려고 할 때 환불수수료에 대해서 들어본적이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학원에 경우에는 환불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환불수수료를 지불을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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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소비자 본인의 의사로 인하여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 수강이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교습이 시작된 이후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서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본인 의지로 포기하는 경우1개월 미만: 반환시간 발생일이 총수업 시간의 1/3이 경과하기 전에 납부한 수강료의 2/3를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전이라면 수강료의 절반을 반을 넘게 수강한 경우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1개월초과시: 수업을 들은 날은 "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를 따르고 나머지 달은 모두 환불받을 수 있다.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학원측에서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연락을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