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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대상,납부기간,세율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중에 하나로서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다른 세금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을 정하고, 공공사업부문에 사용한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주민세의 납부대상자 및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 초과시) 주민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