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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중에 하나로서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른 세금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을 정하고, 공공사업부문에 사용한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주민세의 납부대상자 및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 초과시)
주민세 납부기간
- 주민세 균등분: 매년 8.16~8.31 부과징수
- 주민세 재산세: 매년 7.1~7.31까지 신고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 세율
#균등분
개인: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의 경우에는 50,000원
법인: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50만원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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