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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 방법 및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키우고 있다면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을 등록을 해야하며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신고기간인 9월 이후에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미등록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 서둘러서 반려동물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등록제란?2014.1.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도서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등록제 신청방법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신청을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