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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및 양식 (임대차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한 우편제도로서 내용증명제도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독촉, 압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 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용증명 같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해당하는 우편이 우체국에 한 통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 뼘을 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및 양식 제목은 내용증명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내용증명은 하나의 우편 수단에 불가하기 때문에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발신인이 필요하며, 주소 / 전화번호 /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