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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요즘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많이 신청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사실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어쩔수 없이 남의 손에 맞기게 되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인적성검사와 심리전문가 면접을 진행하며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면, 사실확인이 될 때까지 무기한 활동이 정지되며 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기존6개월에서 2년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5월부터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는데요 타기관에 활용중인 유사 검사를 참조하여 실시하며 2020년부터는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를 별도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실습 기존 10시간→20시간으로 늘리고 현장 사례 중심으로 소규모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시스템 구축
현재 개발 중인 아이돌보미 모바일 앱(어플)을 통해서 이용 부모가 직접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것이며, cctv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 배치하고 설치 가능 장소 등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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