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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프리랜서 분들에 경우에 별도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업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프리랜서에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에 3.3%를 원천징수 후 차액을 지급받는 인적용역 제공자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드, 보험설계사, 간병인 등이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세 환급
소득이 높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3.3% 원천징수를 받았던 부분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최근 5년 동안의 벌어 들인 소득보다 납부를 한 세금이 더 많은 대해서는 경청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신고방법
- 소득 구간이 아주 낮은 경우 :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세금신고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시)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 이하이고 해당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세법상 단순 경비율 적용됩니다.
* 기준 경비율 : 지출경비 모두 입증 안 해도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 단순 경비율 : 업종 코드마다 다르지만 비율이 60%~70% 정도를 인정합니다.
프리랜서 3.3% 환급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번거롭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에 계좌번호를 등록을 하시면 국세청이 환급액을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환급액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모든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소득 원천징수가 이뤄진 프리랜서 중 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을 하여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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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촉증명서 제출방법2,4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받는데요. 기준 경비율은 업종 코드마다 다르지만 보통 10%~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시) 소득이 4,000만 원 이라면 기준 경비율 10%을 인정 받아서 400만 원 밖에 경비를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경비처리 항목이 많기 때문에 10%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항목들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입을 해서 세금을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삼쩜삼 3.3% 앱을 이용을 하셔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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