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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알아보신다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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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기전에 가장 고민을 하는거 중에 하나가 바로 같이 살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서 신혼집을 매매로 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집을 마련을 할만한 경제적인 자본금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대출을 받아서 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추천해드립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경우에는 다른 대출상품보다는 대출자의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서 조금식에 차이는 발생을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연 1.2~2.1% 사이로 매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경우에는 최대 2억원 그 외 지역에 경우에는 1억 6,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을 한다고 모든 신혼부부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당 조건안에 포함이 되는지 대출가능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이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및 결혼예정자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85㎡이하, 평수로는 25평 이하지만, 읍 또는 면 지역에 경우에는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보증금에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인 주택이지만, 수독권에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각 3억.4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에 경우에는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달라지며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되는 금리이니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에 경우에는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의 금리우대가 있으며, 자녀가 있을경우에 (다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 적용받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이 될 경우에느 1.0%로 적용을 하고 있으며, 자산심사를 통해서 부적격자에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환방식

     

    일시상환 : 대출기간이 지난 후 모든 금액을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 (10%)를 나눠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한연장조건 : 기한을 연장을 할 시 최초 대출금리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시 연 0.1%에 금리가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기간에 경우에는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절차 및 서류 

     

    시중은행에 방문을 하여서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출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했다는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서류에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하여서 상담을 받아서 확실하게 알아두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신규에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대출에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가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취급을 하는 은행에 경우에는 5개의 은행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콜센터 전화를 통해서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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