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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오늘은 노후나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보험에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입 전에 확인하면 좋을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신중하게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매년,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내서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일반 연금보험과는 달리 연금저축은 1년간 납입한 금액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조건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이 있으면 누구든지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납부를 하는 금액이 많은 분들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하여서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권장해드립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혜택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납입액의 16.5%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400만 원을 다 납부를 하시는 분들은 1년 후에 실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66만 원 정도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반드시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중도에 해지를 하시거나 연금을 10년 이내에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해지로 처리되어서 기타 소득세를 16.5%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방법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을 보험사에서 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금저축은 정부에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연금신탁이라고 해서 안정적인 금리 연동 신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판매하는 연금신탁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것은 권장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연금펀드 형태로 판매를 하고 고객이 납부를 한 금액을 투자를 하여서 수익을 내는 상품이며 최초 가입은 CMA로 지정되어 은행 예금과 비슷한 예금통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통장에 넣어두어도 CMA 금리를 적용을 받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서 연금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형 펀드를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며 채권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와는 달리 안정적인 채권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도 일부 있지만 실제로 크게 높지 않습니다.
국공채 펀드나 해외펀드는 3~5%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약간의 위험을 감수를 하시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누어지며 둘 다 공시이율 금리 연동형으로 운영이 되는 상품이며 보험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선택에 여지가 없이 보험사가 운영하는 안정적인 공시이율로 만 운영을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경우에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원금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으며 일반 보험사에 연금저축은 매월 고정적으로 내야 하며 2달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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