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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송금 반환방법 (착오송금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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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송금을 할 때 은행창구에 방문을 하여서 보내시는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없어지고 ATM기기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간편송금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직원이 직접 돈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잘못적어서 돈을 잘못 송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은행에서는 착오송금이라고 하며 반환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송금을 할 때 반드시 상대방에 계좌와 이름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오송금 반환방법

    착오송금 반환방법

     

    -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하고 돈을 잘못보낸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은행 콜센터에 연락해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신청"를 해야합니다.

     

     

    금융사가 돈이 입금된 계좌 주인에게 연락해서 반환을 도와주는데 어떤 금융사로 돈을 보냈던 상관없이 내가 돈을 보낼때 이용한 금융사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기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입금계좌가 가압류가 되었다면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며 은행에서 돈을 강제로 빼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야합니다. 

     

     

    착오송금 반환방법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수취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일 2~3일 이내에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어쩔수없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를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인 제 3자는 부당이익금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인출을 하거나 사용을 한다면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에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여서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착오송금 반환방법

    착오송금 질문과 답변

     

    -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수취인이 착오송금이 된 돈을 임의로 사용을 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단순히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 돈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임의로 사용을 하게 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횡령죄란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것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성립 합니다. 

     

    착오송금 예방법

     

    - 착오송금 예방법은?

     

     

    자금을 이체할 시 수취인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를 한 번더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면 이런 착오송금을 예방을 할 수 있으며 자주쓰는계좌를 즐겨찾기 계좌로 등록을 하거나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도 하나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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