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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라고 우편으로 지로용지가 날아오면 대부분에 사람들이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십자회비는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발송거부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안내면 불이익?
매년 12월과 1월 사이에 적십자 회비를 집중해서 모금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많이 받아보셨을텐데요.
개인은 1만 원, 개인사업자 3만 원, 법인은 5만 원이며 납부를 하지 않으면 2월에 2차 통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에 사람들이 적십자 회비에 지로용지가 세금고지서처럼 생겨서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하고 안내면 벌금 등에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적십자 회비를 납부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발송거부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적십자 콜센터 (☎1577-8179, ☎02-2290-6600)로 연락하여 지로를 받은 성명, 상호, 주소를 말하거나 지로 통시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상담원에게 알려주면 지로용지 제외처리를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반응형'일상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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