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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군인공제회에서 적금을 가입을 하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에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공제회 적금 (목돈수탁 /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인공제회 적금 (목돈수탁)
목돈수탁은 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 주는 저축제도로서 목돈을 한 번에 넣을시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현 공인공제회 회원으로 1년 이상 가입하였던자
- 가입금액 : 100만 원 이상 ~ 7억원 한도
- 가입기간 : 6개월, 1년, 2년 단위 (계속 재가입 가능)
- 이자 지급방법 : 매월 또는 만기 시 지급
* 매월 이자를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는 매월 말에 지급을 합니다.
군인공제회 적금 (목돈수탁) 금리
<금리>
가입기간 만기 지급식(연금리) 매월 지급식(연금리) 세전이율 세후이율 세전이율 세후이율 6개월 2.04% 1.72% 2.02% 1.70% 1년 2.34% 1.97% 2.31% 1.95% 2년 2.41% 2.03% 2.38% 2.01% * 이자소득세 : 2005. 1월 1일 이후 세율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 주민세 : 이자소득세의 10%입니다.
* 목돈수탁금리는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입니다.
* 매월 이자수령금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0년 10월 17일을 기준으로 10,000,000원을 1년동안 매월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00,000원을 1년동안 매일 이자를 받아서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총 196,443원에 이자가 받을 수 있으며 20,000,000만원을 넣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받는 이자에 곱하기 2를 하여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군인공제회 적금 (비과세저축)
군인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면제를 시켜주는 것을 말하며 가입대상이 목돈수탁적금에 비해서 까다롭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을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입대상 :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체 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가입금액 : 100만원이상 ~ 5천만원 한도
가입기간 : 6개월, 1년, 2년 단위 (재가입가능)
이자 지급방법 : 매월 또는 만기 시 지급
* 매월 이자지급식 가입자는 매월 말에 지급
<비과세 종합저축금리>
가입기간 만기 지급식(연금리) 매월 지급식(연금리) 6개월 2.04% 2.02% 1년 2.34% 2.31% 2년 2.41% 2.38% 비과세종합저축금리는 가입을
한 날을 기준으로 고정금리(확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시) 2020년 10월 17일에 10,000,000원을 1년동안 가입을 하고 매월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00,000원을 1년동안 매일 이자를 받아서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총 232,163원에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2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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