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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 성립요건 (처벌,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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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를 한 여성에게 무고의 유죄판결을 받아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무괴죄는 성폭력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미투(me too)운동의 확산으로 성범죄 관련 무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참고하셔서 무고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무고죄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실을 말하며, 그 신고된 사실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번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신고자 자신은 거짓말로 신고를 한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진실일 경우에는 무고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무고죄 성립요건

     

    - 무고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경찰 또는 검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 직장에 징계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 또는 투서를 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무고죄


    무괴죄 고소방법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을 상대로 직장에 허위내용을 투서를 하는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해야하지만 적어도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


    무괴죄 허위사실 판단여부


    허위사실을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떤것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건데요.


    (예시)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허위사실이며 성범죄 사건에 경우에는 강제에 의한 성관계vs 합의에 의한 성관계든지 둘 다 양립을 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간 및 추행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




    무고죄 처벌 및 벌금


    형법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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