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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폐차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노후 자동차에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경우보다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폐차보조금을 받아서 조기폐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형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 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차량 조회방법
* 5등차량 여부 확인방법에 경우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차량번호를 입력을 하고, 핸드폰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차량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한다고 합니다.
* 지차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아래 사진을 참고하셔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 (이력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차령이 초과된 차량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2년동안 운행한 차량은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대여용은 5년, 영업용은 8년이며, 승합자동차는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은 10년 6개월, 그 밖에 사업용은 9년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절차
보조금 지원대상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등록증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는 7일이내에 협회에서 통보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유사차종의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 추가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5t 이상 차량을 페차하고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입할 시에는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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