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과태료)
    반응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직장인에 경우에는 1~2년에 한 번씩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를 간편하게 조회를 하는 방법에 알려드리려고 하니,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분들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은 신체검사와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하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으며, 사무직에 경우에는 2년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인터넷 검색창에 건강인을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건강인 홈페이지에서 검진 대상 조회를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인적사항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나오며,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한 후 조회결과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검진과, 구강검진,확진검사 등은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B형간염검사의 경우에는 만 40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대상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또한, 암검진 항목에서는 자궁경부암 대상자이며, 국가암의료비지원대상으로서 본인부담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못받게 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상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해서 고의로 2차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건강보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진 횟수에 따라서 1회 위반하면 5만원, 2회 10만원, 3회에 경우에는 1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하니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