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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 요구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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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게 되면, 개인의 금융사정이 낳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신용상태가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은행에 요청을 할 수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신청방법, 서류 등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 하셔서 금리인하 혜택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중인 고객이 대출기간 중에 직장변동, 신용등급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소득/자산 증가,부채감소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사를 거쳐서 대출 금리 일부를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되어서 19.06.12부터 시행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권 신청자격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직장의 변동(전문자격증 포함),직위의 변동이 있을 때


    - 소득이 상승하였을때 : 대출신청 시점 대비 현재 연소득 근로 소득자 평균 임금 인상률의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 주거래 고객 신규 선정 및 등급이 상향된 경우


    - 자산 증가 및 부채감소로 신용등급이 올라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신용상태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첨부를 해야하며, 금리 인하 신청서와 더불어 필요한 신청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1)대면방식 


    본인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서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을 하는 방식으로  심사 후 적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2)비대면 방식


    모바일 / 인터넷 등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제한사항


    - 금리인하는 연 2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같은 이유로 6개월 이내에 재신청 불가능합니다. 

    - 신규 대출이나 기간 연장, 재약정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서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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