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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적용제외대상 ,통지서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알바를 하는 분들중에서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하는 부당해고를 하는 것을 본적이 있으실텐데요.사실 회사 사장은 직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종이 문서로 되어있는 해고통지서를 통해서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줘야 하며, 해고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오늘은 여러분들이 해고예고 없이 해고통지를 당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 수당과 제외대상 통지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고예고란?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를 할 때 30일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