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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액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보증금 중 일정금액의 보호 규정으로서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이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경매시 선순위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3,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해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