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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금액,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3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최대 월 38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장애인연금제도와 지급대상,금액,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글을 읽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며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여 보장이 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