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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주자장에 가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둔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를 댈 곳이 없다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두거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아서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를 할 시에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와 위반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이를 어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여 불법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