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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반환방법 (전세.월세)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돌려받아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반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승강기, 옥상 방수공사, 외벽 도생 등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징수해 적립해 놓은 비용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시설물에 교체나 보수에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