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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효력 및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남긴다고 유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유언은 자신에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해야지 법적으로 효력을 받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확한 효력에 발생조건이나 작성요령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내용 -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 설립(재산,헌납) 상속 재산분할 방법 및 위탁 등 재산에 관한 내용 - 혼인외 출생자에 대해 인지, 후견인 지정, 친족회 지정과 같은 사람에 관련된 내용 유언의 종류 1. 자필증서 : 유언을 하는 사람이 직접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