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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인상 (달라진점)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되고, 제한속도도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달라지는 점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 범칙금.과태료를 헌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 (승용차)기준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되며,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도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됩니다. 현재 전국에는 1만 6789곳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