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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열심히 알바를 하고도 알바비를 미지급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서 못받은 알바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바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알바비를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방법 알바를 하였지만 회사에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한 만큼 급여를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알바생에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미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