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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건휴가) 근로기준법상 무급? 유급?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들과 다르게 달에 한 번 생리를 하게 되고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재해 위험 증가 및 생산성 저하 등에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의거하여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생리휴가(보건휴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생리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란?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기업의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