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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소득분위, 사후환급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가구의 소득분위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사후환급금이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연관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ex)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00만원인데 병원비가 120만 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2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상금병실 차액, 추나요법(한방)본인부담금, 임플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