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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총정리 (시술, 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난임치료 휴가라는 제도가 생겼으며 앞으로는 연간 3일 동안에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 근로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난임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 중이나 난임치료 휴가에 대하여 자세히 몰랐던 분들은 제 글을 참고 하셔서 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제도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항에 따르면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에게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난임치료 휴가 신청이 가능한 시술 인공수정, 체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