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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심판 폐지선고 헌법 불합치
6년 동안 낙태죄폐지에 관해서 찬성 반대의 입장이 많았는데요 (형법 제 269조 1항과 제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서 헌법 불합치 선고가 내려졌다고 하는소식이 들리는데요. 이 번 판결로 헌법재판소를 에워싼 시민들 사이에서 환호와 탄식이 엇갈렸는데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들은 "만세"등의 구호와 환호를 내질렀고,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던 쪽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 270조 1항이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3명(단순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지만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