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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잘 다니던 회사가 재정상태가 어려워진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가에게 권고사직을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권고사직을 당했을 퇴직위로금과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을 "의원면직"이라고 하고 회사가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계약을 조기에 종료를 시키고자 퇴직을 권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했더라도 바로 퇴사 처리가 되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단순하게 00 씨가 퇴사를 했으면 좋겠어"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하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권고사직 퇴직위로금
회사에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게 되면 근로관계는 해당하는 날짜에 종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는 3개월에 위로금을 지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한 생계보호와 이직 기간 중 소득 보장을 위해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위로금 지급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기 때문에 퇴직위로금액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으로 퇴직위로금에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나 오랜 관행으로 퇴직 위로금이 지급이 되어야만 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을 자유의사로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유도를 위해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반대로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서 퇴직 위로금을 지급을 퇴직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모든 권고사직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모집이나 사용자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사유로 인한 퇴직 권고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다는 점을 사직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언제까지 나오라는 날짜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있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중요한데요.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당했다는것을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당연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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