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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정년퇴직을 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참고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안타깝지만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자발적인 이직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이 있어서 해고된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정년퇴직에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단 ,근로자가 실직한 후에 재취업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수당이 있으며 그 중에서 구직급여는 지급 해당기간이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 입니다. 따라서 신청이 늦으면 다 못 받을 수가 있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액은 1일치 평균임금에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받습니다.
평균임금 = 3개월간 월급 ÷ 날짜 수
예를들어) 1월 ~ 3월까지 월급=2,000,000원을 지급을 받았다면 2,000,000원 X 3개월 = 6,000,000원입니다. 여기에 3개월은 90일 이기 때문에 6,000,000원 ÷ 90일 = 66,666원 이라는 평균임금이 계산이 되며 여기에 66,666원 (평균임금)에 60%에 금액인 39,999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업급여가 생각보다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실업급여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계산한 실업급여가 60,120원보다 적다면 하한액인 60,120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다만, 이 하한액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만 60,120원을 지급을 받으며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절반인 30,060원을 하한액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으로 1일 평균임금이 66,000원을 넘어간다면 그 이상은 받아가실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를 했던 기간과 현재나이를 조합을 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예시) 40살 근로자가 1년 3개월을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150일 동안에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51세 근로자가 9년을 일을 하였다면 240일 동안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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