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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대보험에 미가입시 퇴직금을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일정 조건을 충족을 할 시 퇴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1주간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를 평균하여)
- 근로자에 해당
-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자
- 퇴직을 할 것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퇴직금을 지급을 받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근로자성의 문제로서 이 사람이 근로자로써 1년 이상 특정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면 어느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지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시간에 통제를 받거나 휴가의 통제를 받고 업무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성의 일반적 지표를 다 가지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성 판단기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소득세에 원천징수 여부
-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정시간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 근무시간 및 장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작업도구를 소유하는 유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도 판단기준
근로자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프리랜서로 활동 퇴직금 지급대상 X 사업주의 요청이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단순히 근로소득세를 사업소득세로 처리하기 위해서 3.3%의 사업소득세로 처리, 형식적인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자 퇴직금 대상 O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근로자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성이 없기 때문에 4대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요청이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단순히 근로소득세를 사업소득세로 처리하기 위해서 3.3%의 사업소득세로 형식적인 프리랜서 근로자라고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1년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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