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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오늘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착각을 하시고 잘못 가입을 하려고 하지만 정확한 해지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신보험을 해지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종신보험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신보험 해지방법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보험에 성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에 목적으로 가입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알던 보험에 성격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해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원금손실을 입는다는 걱정 때문에 해지를 하는 것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에 경우에는 아래의 3가지에 조건을 충족을 할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가입을 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나, 품질보증해지 등에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민원해지를 통해서 해지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청약철회
가입을 하신 후 3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청약철회를 하시면 됩니다.
- 품질보증해지
영업사원이 3대 기본지키기를 위반을 한 경우에 계약을 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건 없이 납입을 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많은 영업사원들이 시간을 지연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3개월이 지나면 품질보증해지 처리가 되지 않으니 서둘러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대 기본지키기란?
- 고객의 자필서명받기
- 청약서 부분 전달하기
- 보험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교부하기
- 민원해지
계약을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민원해지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입증책임이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아니라 보험가입자에게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민원해지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카페 혹은 블로그에 있는 성공사례에 글을 참고를 하셔서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들에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이미 이 방법을 알고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불수용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 번 불수용 처리가 된다면 이후에 "재접수"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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