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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줄이는 방법과 피부양자 상실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건보료를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를 하셔서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보료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전환이 되는 경우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시)
- 직장을 다니다가 창업하여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 은퇴를 하여서 수입이 없는 경우
-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휴.폐업을 하는 경우
-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건보료를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때 건보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건보료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보료 산정방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지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해당하고 월급여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본인이 각각 반반씩 부담하고 재산을 보지 않기 때문에 월 소득 x 6.67%를 곱해서 산정하고 그 중에서 50%에 금액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 지역가입자 : 소득뿐만아니라 토지, 주택, 차량 등을 가지고 책정하고 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건보료가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직장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사업주와 가입자가 50%씩 나눠서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100%를 전부 납부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건보료는 개인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며 세대별로 납부를 하고 있으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근로능력이 없어서 부양능력이 있는 건보료 가입자인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예시)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딸, 형제, 자매 등의 직계존속 비속이 피부양자에 속합니다.
건보료 줄이는방법
-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등으로 실직을 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이 때, 직장에 다니는 경우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다고 판단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하며 보통 퇴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 납부기한은 3월 21일이었다면 2개월이 지난 5월 21일까지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에 통상 1년 이상 직장을 다녀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대상으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을 퇴사하고 최대 36개월, 3년 동안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역건강보험료에는 조정신청제도가 있는데 소득변화를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의 차이가 큰 경우 줄어든 소득을 근거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매월 6월부터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니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계좌에 소득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주택 등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상, 주식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 천만원을 초과를 할 시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금계좌의 소득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개인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1년에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는데 퇴직을 한 이후라면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연금 소득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차후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취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인은 건보료를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하고 사업주와 반반씩 건보료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을 안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을 없애거나 소형차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에 경우에 구입하고 9년 이하이거나 생계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승합, 화물, 특수차량이 아닌 경우와 차량에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16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경우는 건보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보유하신 자동차를 처분하셔서 소형차로 바꿔서 재산비중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 중에서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건보료를 가입한 자녀 등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이 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피부양자에 조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데 아래에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이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소득요건
- 연 소득이 3,400만워을 초과를 하면 안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되고 학습지교사 등과 같이 사업자를 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 분들은 연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박탈을 받습니다.
재산요건
- 재산세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재산세과세표준은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의 60%, 토지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70%가 재산세과세표준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를 하지 않지만 5억 4천만원에서 9억원 사이인 사람은 연소득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며 초과를 한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이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충족되면 배우자도 함께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연소득이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금융이자 등의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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