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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종을 제거를 한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셔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보험금 청구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방문을 하였을 때 내 증상을 보고 의사가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권유한 경우나 건강검진 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실비에서 비급여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위나 대장쪽에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이 발견이 되어서 용종을 제거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진단코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실비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용종이란?
우리가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을 할 때 용종, 선종, 암 이 세가지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용종은 내시경을 할 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암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를 해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악성인 경우에 암을 진단을 받습니다.
선종은 암은 아니지만 가만히 놔두고 방치를 한 경우에 암으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고등급 이형성"과 암으로 발전가능성이 낮은 "저등급 이형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등급 이형성에 선종은 국제 분류사항 행동양식 2에 포함이 되고 있으며 제자리암 또는 상피내암을 의미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진단서에 각각 다르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 제자리암
은 0기에 해당하는 극초기의 암 종양이 장기 가장 바깥부분의 적막까지 발생했지만 점막하증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점막내암이라고 부릅니다.
- 상피내암
악성종양의 판정기준의 간질내 침윤증식의 상이 없고 상피기저 막상 점막상피층내에 국한해서 존재하는 세포 및 핵의 이형증식 암을 상피내암이라고 부르며 대부분 장궁경부에서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때문에,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질병코드 D00~D09 코드를 넣은 진단서를 발급을 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에 이 진단금을 받을 수 없는 D12라는 코드를 넣어서 발급을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같은 선종이라도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사에게 진단코드를 들고가서 바꿀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비 특약에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수술비 특약에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으로 용종이든 선종이든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청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명보험
가입을 하신 보험이 생명보험이라면 증권을 확인을 하시고 3종 분류 특약인 경우에는 1종 수술비를 청구를 하시면 되고 특약이 5종 수술 분류 특약으로 되어 있다면 2종 수술비를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이외에도 여성시대, 여성전용보험 양생신생물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보험금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손해보험
2종 수술비를 청구를 하시면 되고 질병수술비특약, 부인과질병수술비특약 ,여성질환수술비특약,특정질병수술비특약에 가입금액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수술비는 용종제거를 한 번에 많이 하였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1개만 지급되고 60일 이내에 2번에 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번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번만 지급이 됩니다.
단, 매년 용종을 제거를 한 경우라면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이 지나지 않는 분들은 바로 청구를 하시면 받을 수 있지만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났어도 지급을 하는 보험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청구부터 하시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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