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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대처법 반드시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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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교통사고가 처음 난 사람이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잘모르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하셔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대처법


    교통사고 대처법


    사고 수습을 위해서 차를 움직이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제대로 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추고 사고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친 사람이 없는지, 차는 얼마나 파손이 되었는지 체크를 합니다. 



    * 뒤차 등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으면 향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대처법



    - 보험회사 혹은 경차서에 연락합니다. 


    사고를 냈든 당했든 일단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는것이 좋으며 다친 사람이 있다면 119와 112가에 우선적으로 연락을 해야합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현장에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은 과실책임 비율을 결정해주지 않으니 반드시 보험사에 함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12대 중과실 항목


    - 신호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불법 유턴 포함)

    -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 앞지르기 / 끼어들기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위반

    - 보도(인도)침범/보도횡단 방법 위반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교통사고 대처법


    - 사고 현장을 기록합니다. 


    여러방향에서 가해차량, 피해차량, 주위환경과 신호등이 나오도록 촬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대도록이면 멀리서 찍는 것이 좋습니다. 



    바퀴 방향과 파손 부위는 근접 촬영하고 상대 차 블랙박스 설치 여부도 꼭 찍어두어야 하며, 백색 스프레이가 있다면 양 차량의 바퀴 위치를 노면 표시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대처법



    - 차량을 이동하고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도로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를 이동시키고 연락처를 교환한 다음, 상대방의 면허 및 보험가입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상의 약속이나 각서 등은 법적인 효력이 거의 없으며 상대방 보험회사의 보험접수번호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상대방과 언쟁하지 않고, 보험 접수 후에는 보험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대처법


    - 믿을만한 업체와 기관을 통해서 견입합니다. 



    차 파손이 심각한 경우 차를 견인을 해야하는데 사실 견인차는 과다한 요금을 청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 공식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고속도로라면 긴급견인서비스 (1588-2504)를 이용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 과다한 견인비용 요구 시 영수증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에 신고를 합니다. 



    교통사고 대처법


    교통사고 처리시 필요한 TIP



    가벼운 사고도 가급적이면 보험처리를 하는것이 좋으며 사고처리 후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이 있지만 과실비율을 명확히 산정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내역과 영수증은 꼭 발급받고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보험회사를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 시 휴업손해를 체크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일을 하지 못해 생기는 손실액에 80%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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