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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노인층에게 필요한 생활 안정 자금을 국민연금에서 빌려주는 국민연금 실버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에 경우에는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대출자격에 경우에 생각보다 까도롭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받는 분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을 하셔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이란?
2012년 5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낮아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노인층에게 대출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서 국민연금 실버론 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긴급 생활용도로 빌려주는 사업이며, 신용등급이 낮아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노인층에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
- 국내에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에 해당됩니다.
- 대부받을 수 있는 용도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장제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이 있습니다.
- 금액에 경우에는 신청당시 수급자가 받고 있는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1,00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비 수준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내이며,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을 하면 되고, 매월 연금지급일에 자동이체로 상환하거나 본인이 받는 연금급여에서 공제신청을 통해서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이 안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방법
수급자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을 하여서 신청을 하며 되며, 용도별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비서류에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부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대부약정서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신청자 신분증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 전.월세자금(보증금)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 시 불가),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국민연금 실버론 용도별 신청기한은?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월세자금 : (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재해복구비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민연금 실버론 수령액 계산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1,000만원이며 신청 당시에 지급받은 연금월액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금월액이 50만원, 의료비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빌릴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 x 12개월 x 2배 = 1,100만원이나,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 500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에 경우에는 대부금 상환기간을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한 원금에 월별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을 하며, 거치기간에는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를 합니다.
상환기간에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설정을 하며 매월 상환할 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거기기간에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 연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의 경우 최장 7년 동안 상환을 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을 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 2019. 10. 1 부터 2019. 12. 20 까지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수익률을 2020년 1분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에 경우에는 국권채권 평균 수익률의 2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보증수수료 및 연대보증인 입보 제도가 2013.10.01로 폐지되었습니다.
- 국민연금실버론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 경우에는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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