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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대학원생에 경우에는 학교에서 연구를 하거나 시간강사를 하거나 조교활동을 하면서 소정의 급여를 받습니다.
소득에 유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소득이 커서 Y유형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대학원생 수입이 많지 않다고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득유형에 따라서 미리 낸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원생 세금 환급
기타소득에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안내문도 나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낸 세금이 기타소득에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20%나 큰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20%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기타수입으로 분류되는 수입이었다면 소득금액에 18. 3. 31 까지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100% - 80%) * 22% = 기타소득수입 * 4.4%
법이 개정되면서 18.04.01 이후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100% - 70%) * 22% 기타소득세율 = 기타소득수입 * 6.6%가 됩니다.
매달, 18년도에 100만원씩 받는 대학원생이 1월~3월까지는 매달 100만원 * 4.4% = 44,000원의 세금을 떼고 수령을 하여서 300만원 * 4.4=132,000원의 세금을 부담하였습니다.
18년도 4월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70%에 필요경비률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4~ 12월까지 매달 100만원 * 6.6%=66,000원의 세금을 띠고 수령을 한 경우에 4월~12월까지 594,000원의 세금을 낸 것입니다.
연간 1200만원에 수입이 있고 미리 낸 세금합계가 726,000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월~3월에 경우에는 300만원 x 20% + 900만원 x 30% = 33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공제금액인 150만원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 33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18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80만원일 경우에는 최저세율인 6%를 적용받으며 산출세액 = 180만원 x 6.6% = 118,800원이 됩니다.
이외에도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해주는 표준세액공제가 7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납부세액 = 118,000원 - 표준세액공제 77,000 = 41,800원이 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해보니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은 41,800원이지만 미리 낸 세금이 726,000이기 때문에 (726,000원 - 41,800원)인 684,2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50만원에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Y유형에 속하시는 분들에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미리 하였지만 실제세율이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신고기간이 지나더라도 5년동안은 경청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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