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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제테크입니다. 미성년자에 경우에는 주식계좌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성년자에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주식계좌를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에 주식 계좌개설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 방법 (준비물)
주식계좌를 개설을 하기에 앞서서 주식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주식계좌를 만들 증권사를 선택을 해야하며, 우리나라에는 많은 증권사가 있으며 대표적인 증권사에 경우에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주식계좌를 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증권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방문을 해야만 합니다.
1) 미성년자에 경우에는 법적대리인(부모님) 및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을 해서 같이 증권회사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3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들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있어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이 또한 3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와있어야 합니다.
4) 도장이 지참을 해야하는데요. 도장에 경우에는 누구꺼든지 상관없이 챙겨가시면 된다고 하니 주식계좌를 개설하실 분들은 반드시 지참하여서 해당 증권사에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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