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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지원비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전월세 임대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를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글을 참고하셔서 주거급여 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초수급 급여 중에 하나로 전세나 월세에 사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14.3% 그리고 집수리비용은 21%로 인상되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자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 중위소득>
1인가구 : 790,737원
2인가구 : 1,346,391원
3인가구 : 1,741,760원
4인가구 : 2,137,128원
5인가구 : 2,532,497원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경우에는 집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연4% 적용)을 지원하며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7인의 경우에는 6인과 동일 가구원 수가 8인의 경우 6인에 10% 가산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을 하며,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지역에 거주를 하고,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3인가구에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359,000원을 지급합니다.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집을 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을 수리해주는것 이외에 별도의 현금을 지원을 하지는 않으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주거급여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에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정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린인 신분증을 지참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금이 제한됩니다.
주거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방법에 경우에는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이 되고,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지급시기는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을 하며, 지급일자는 매월 20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반응형'일상 > 돈이되는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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