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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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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월세에 살고 있는 자취생에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통해서 월세소득공제를 통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월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달이 빠져나가는 월세가 많은 부담이되고 한 달 고정 지출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소득공제를 받는방법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니, 월세에 살고 있으신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소득공제


     

    월세소득공제 대상 


    -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

    - 무주택세대주

    - 전용 85㎡이하의 거주자

    - 전입신고 필수

    - 본인 명의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 동일


    * 신용카드나 현금 공제와는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액은 750만원으로 최대 90만원 까지 보장이 됩니다.



    공세대상자 

    공제규모 

    세액공제금액 

    연봉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지불한 월세액의10% 

    연봉 5500만원 이하

    (종삽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지불한 월세액의 12%




    연봉이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액 6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불한 월세액의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공제율은 12%이며, 무주택자 근로자와 세대원에게 적용되며, 단독 세대주와 배우자도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월세소득공제




    월세소득공제 신청조건


     


    1) 임대차 계약서와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의 일치하여야 하며, 두 주소를 다를 시 공제대상이라도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월세소득공제



    2)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거주를 1년이상 했더라도 전입신고를 한 날짜로부터 지불한 월세만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소득공제



    3) 주택의 경우에는 주거면적이 85㎡이하인 주택만 해당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까지도 가능하므로 임대 중인 부동산이 조건 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소득공제



    월세소득공제 신청방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인 증명 서류가 있으며, 월세 납입 증명 서류로는 계자이체로 납세를 하였다면 송금확인서 , 현금으로 납입을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면 무통장 입금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소득공제



    신청에 경우에는 인터넷 홈텍스 사이트 메뉴에서 상담/제보,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을 하시고 접속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소득공제



    월세소득공제 유의사항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하여서 월세 소득 공제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최대 3년 뒤까지 경정 청구가 가능하니 임대차 계약이 종결된 후 신청을 하여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간단한 조건만 충족을 하게되면, 누구나 제약 없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고, 월세에 살 수 밖에 없는 사회초년생에 경우에는 연말 정산에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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