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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화재보험 보장내역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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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에 재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택화재보험에 미리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으며, 가입을 할 때는 반드시 화재보상범위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택화재보험에 보장내역에 대하여 소개를 하려고 하니, 주택화재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화재보험이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다가구 등에 불이 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배상을 해주는 상품으로, 화재로 인한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한 손해와 이웃집 피해에 대한 보상가지 보상하는 대물배상 보장입니다.



    2009년 5월 법 개정으로 내가 일으킨 화재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보장내역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큰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택건물화재와 주택가재 손해보상이 보장되어서 도난이나 손해로 인한 피해들 모두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재사고가 발생을 하게되면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배상책임을 크게 보장하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상 유지를 할 시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 적립된 해지환급금의 80%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배상책임은 사고시마다 5억원 한도로 지급을 하며, 1명마다 1억원 한도로 대인배상을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가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그것이 부주의에 인하여 발생을 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의 피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을 위해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주택화재보험 취급 보험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여러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보장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으신 보험사에 상담을 통해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의 경우에는 보장내역을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과 자연재해 보상, 실화배상책임이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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