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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블로그나 SNS를 이용하여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에 경우에도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 소득이 적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를 낸 후에 소득이 점차 늘어날 시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를 하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사업이 번창하셧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납세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되는 만큼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에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이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인터넷 홈텍스에서 신청을 해야하며, 오늘은 인터넷 홈텍스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후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종류를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매일 06:00~24:00
인정사항 등 개인적인 정보를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장 주소를 필수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며, 휴대전화, 회사번호, 자택번호 중 1개만 등록을 하면 됩니다.
업종코드를 입력을 하는란이 나오며, 업종코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전체업종 내려받기를 통해서 업종코드를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정보입력란에는 개업일자, 종업원수, 자기자금, 타인자금, 임차내역을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자가면적에 경우에는 부동산 서류에 적혀있는 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이신 경우에는에 경우에는 해당 칸을 입력을 해주시고, 사업자 유형에 경우에는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이사업자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아래 참고사항을 확인을 하시면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 참고사항 *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6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이버몰에 경우에는 입력을 필수가 아니므로 하시고 싶으신분들만 입력을 하시고, 서류송달장소에 마찬가지로 사업장소와 다를 경우에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공통으로 내야하는 서류와, 별도에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확인을 한 후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을 한후에 제출서류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하셔야하며,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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