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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등급차량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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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자동차를 배출가스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 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기준으로는 경유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002년 7월 1일 이전에 기준적용한 차종이며, 휘발유, 가스 등의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입니다.


    오늘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5등급 차량인지 간단하게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니, 간편하게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등급차량 조회방법


    5등급 차량조회 방법



    5등급차량 조회방법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등급차량 조회방법


    배출가스등급제 메뉴에서 소유차량등급조회와 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아래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차량 조회방법


    소유차량 등급조회 화면입니다. (개인 / 법인,사업자)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 소유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를 한 후에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등급차량 조회방법


    차량번호 / 차대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입력을 하고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마치면 자신의 차량이 5등급차량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5등급차량 조회방법


    법령에 따라서 제작사는 배출가스 인증관련 정보를 표기한 배출가스관련표지판을 차량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배출가스관련 표지판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에 요청하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5등급차량 조회방법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표지판으로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증자료는 현재 전산으로 관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값이 "배기관 탄화수소"란에 기재된 경우기 있으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배기관 탄화수소"값을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란에 입력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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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차량기준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합니다.


    1. 경형, 소형.중형,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5등급차량 차량기준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합니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릅니다.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5등급차량 차량기준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합니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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