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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고 납부하고 있으신 분들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만들었지만 청약통장 1순위가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을 만드실 때 궁금할만한 사항에 대하여 글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이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청약통장 자격 및 1순위 조건
-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15.9.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일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청약통장 1순위 제한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을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제한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한 한 세대에서 1사람만 청약신청 하여야 하며,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서류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청약통장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당첨시)
청약통장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약정이율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합니다.
청약통장 세금우대 내용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청약통장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됩니다.
-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2015.1.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을 적용합니다.
청약가능 전용면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자격 발생
1순위 : 가입기간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
(2015.6.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합니다.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발생기준 적용
-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 (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을시에는 지연일수가 적용되어서 순위발생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 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입금일로 정해진 날짜)가 됩니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해야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청약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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