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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모아재테크입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단속하시는 분들과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지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신가요?? 분명히 같은 곳에 차를 두었는데 다른 사람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혼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시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오늘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대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드릴건데요. 참고하셔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차 차량
- 주·정차금지 표지판 앞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황색 복선·황색 실선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소화전 앞 적색 연석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단순 흰색 실선의 경우에는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또는 가장자리가 황색선인 교차로 모퉁이의 5m 이내 정차 차량. 정확히 교차로의 꼭지점부터 5m, 곡선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5m인경우
- 주·정차금지 표지판 앞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황색 복선·황색 실선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단순 흰색 실선의 경우에는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버스 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혹은 버스정류소 기준 10m 이내 정차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승강장 기준 좌우 10m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기타 모든 버스 승강장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위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비워두셔서 벌금 내는 일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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